반갑습니다. 정보모음집이에요! 오늘은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의 공급방법은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으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부 부양자와 같은 사회적 우대 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우대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해주는 방식입니다. 밑에 내용을 참고하세요.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25.7 평)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을 기준으로 함)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지나야 함.
②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까지 계속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함) 소득기준이 충족되야함.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직전 연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함 ( 4명 이상의 세대일 경우 가구원수별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인정됨,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130% 이하임)
당첨자 발표날짜가 똑같을 경우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1인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날짜가 똑같은 주택 전체에 대해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고,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을 한다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전용면적 85㎡ (25.7 평) 이하의 분양주택(국민, 민영 주택)의 공급 물량 중 건설량 20% 내에서 공급됩니다.
기준 소득에 해당되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된 75%를 공급한 후 당첨되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나머지 25%의 물량에 해당되는 분들을 다시 선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 면적의 85㎡이하의 주택이며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기준 소득에 해당되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된 75%를 공급한 후 당첨되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나머지 25%의 물량에 해당되는 분들을 다시 선정하는 것입니다.
입주자 우선순위는 제1순위와 제 2순위 2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1순위의 경우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임신, 입양한 경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가 1순위에 해당됩니다. 2순위의 경우 제1순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2순위라고 합니다.
만약 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순위가 선정될까요?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② 자녀수가 많을 경우
③ 자녀수가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함
주택별로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달 이상이 지나야 하고 6회 이상 납입하여야 하며, 청약통장별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해야 합니다.
②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③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치돼야 합니다.
④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하고 싶었던 지역이나 아파트 공고문을 잘 확인해서 선정될 수 있게 기준과 자격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확실히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특히나 소득기준에서 부적격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니, 소득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잘 준비해야 할 거 같습니다.
신청 서류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양관계 증명서(입양자녀가 있을 경우), 임신진단서(태아의 자녀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당첨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청약이 되는 게 아니라, 당첨되고 나서 부적격자가 되어 취소될 상황도 분명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준비된 서류들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방법, 우선순위,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보들을 잘 알고 계신다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으니, 신청 가능한 혼인기간 내 주택청약 당첨을 이용해서 집을 마련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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