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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총정리!

반갑습니다. 정보모음집이에요! 오늘은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급 방식

신혼부부 주택의 공급방법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으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부 부양자와 같은 사회적 우대 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우대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해주는 방식입니다. 밑에 내용을 참고하세요.

 

 

 

2. 신청 자격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25.7 평)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을 기준으로 함)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지나야 함.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까지 계속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함) 소득기준이 충족되야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직전 연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함 ( 4명 이상의 세대일 경우 가구원수별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인정됨,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130% 이하임)

 

당첨자 발표날짜가 똑같을 경우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1인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날짜가 똑같은 주택 전체에 대해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고,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을 한다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3. 신혼부부 특공(특별공급) 공급 비율

전용면적 85㎡ (25.7 평) 이하의 분양주택(국민, 민영 주택)의 공급 물량 중 건설량 20% 내에서 공급됩니다.

 

기준 소득에 해당되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된 75%를 공급한 후 당첨되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나머지 25%의 물량에 해당되는 분들을 다시 선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 면적의 85㎡이하의 주택이며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기준 소득에 해당되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된 75%를 공급한 후 당첨되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나머지 25%의 물량에 해당되는 분들을 다시 선정하는 것입니다.

 

 

 

4. 입주자 우선순위

입주자 우선순위제1순위제 2순위 2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1순위의 경우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임신, 입양한 경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가 1순위에 해당됩니다. 2순위의 경우 제1순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2순위라고 합니다.

 

 

만약 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순위가 선정될까요?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② 자녀수가 많을 경우

③ 자녀수가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함

 

 

 

5. 청약통장

주택별로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달 이상이 지나야 하고 6회 이상 납입하여야 하며, 청약통장별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해야 합니다.

②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③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치돼야 합니다.

④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하고 싶었던 지역이나 아파트 공고문을 잘 확인해서 선정될 수 있게 기준과 자격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확실히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특히나 소득기준에서 부적격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니, 소득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잘 준비해야 할 거 같습니다.

 

 

 

신청 서류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양관계 증명서(입양자녀가 있을 경우), 임신진단서(태아의 자녀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당첨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청약이 되는 게 아니라, 당첨되고 나서 부적격자가 되어 취소될 상황도 분명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준비된 서류들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방법, 우선순위,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보들을 잘 알고 계신다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으니, 신청 가능한 혼인기간 내 주택청약 당첨을 이용해서 집을 마련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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