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모음집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 다닐 때 한 번쯤은 창업에 대한 작은 꿈을 한번 정도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 창업의 형태는 아주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장 대중적인 것은 상가를 얻어서 자신의 커피숍이나, 음식점을 차려 장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자신의 장사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가게 오픈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사업 진행 중에 있으신 분들은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인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란? 부동산 업자와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해주고 보호하는 목적으로 2001년 12월 29일에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개인 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를 위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죠.
개정 전 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5년간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가를 임차하고 어느 정도 적응기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영업가치를 쌓기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5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이 받아들여지면서,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계약, 갱신되는 상가는 10년간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이 수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6개월이 끝나기 전에 신규 임차인에게 주선행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건물주가 말도 안 돼 는 이유를 가지고 거절하면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긴다면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임대인이 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나라에서 정한 일정 금액 미만으로 증액이 가능하게끔 만든 제도인 것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영업하는 것만으로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을 사용하면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까지 발급을 받게 되면 대항력 또한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까지 요구해서 확정일까지 받게 된다면 우선변제권 또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확정일자를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계약갱신 임대료의 인상률인 환산보증금 이하 임차인인 경우 상임법의 규정에 따라 5퍼센트로 제한됩니다. 단,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권리금 보호에 대한 내용을 해드리자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이 된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임대료가 3개월 동안 연속으로 연체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임차인 계약이 만료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다들 JTBC에서 방송했던 이태원 클라쓰 드라마를 아시나요? 드라마 주인공인 박새로이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이태원에 포장마차 하나를 차렸습니다.
근데 입주된 건물의 건물주가 갑자기 터무니없는 월세를 인상시키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본인이 장사하게 그만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동안 그 위치에서 쌓아놓은 영업가치가 허사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일, 상황에서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바로 상가 입대 차 보호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가 입대 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알려드리면서 오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부당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임차하거나,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빌릴 경우 정당한 자격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건물을 파손시키거나 건물의 전부 심각하게 파괴시켰을 경우 보호받을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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