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것 정보모음집

반응형

청년 희망키움통장 신청 및 조건, 근로소득장려금 지원받자!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생계 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가 있고, 매월 근로소득 공제금을 꾸준히 저축해서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어 적립되는 형식입니다, 만약 적립되고 있던 지원금을 탈 수급하게 된다면 누적된 지원금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기초 생활수급을 하는 청년들의 자금 마련을 도와주는 통장입니다! 3년간 꾸준히 잘 저축하신다면 최대 1,4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주아주 좋은 정책인 거 같습니다.




가입대상 및 조건은 어떻게 될까?


일단 신청 가능한 나이부터 살펴보자면, 만 15세~39세 이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당시에 생계 수급을 지원받고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청년이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고, 청년의 근로 소득이 1인 가구 2020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20%인 대략 35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입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신 후 문의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가입하게되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이 되신 분들은 근로 및 사업소득공제액 10만 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3년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통장을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 소득 중에서, 근로, 사업소득 공제 10만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이 말은 즉 근로소득공제액 10만 원은 가입한 사람의 소득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가로 근로소득장려금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 원)을 매칭 후 지원받게 됨

→ 3년 후 평균 1,500만 원 적립 (월 저축액 : 근로 소득사업 공제액 10만 원 + 근로 소득 장려금(1인 평균)




가입문의는 어떤식으로?


가입문의는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는 것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 기간은 3년이며 만기 될 시 일시 지급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절차에 맞게 적금계좌를 만들고 3년동안 개설한 통장에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첫 번째 : 가입 승인 후 본인 적금계좌 및 입 출금 계좌 개설

(본인 적금계좌 개설은 필수이며, 본인적금 납입 의무는 없으나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 납입이 가능함.)


두 번째 : 매월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액(10만 원) 및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세 번째 :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할 경우 적립되었던 근로소득공제액 통장과 근로소득장려금 통장 해지 승인


네 번째 : 은행에서 적립금 인출



가입 중 알고있어야할 정보

1. 가입 기간 중 근로 사업소득이 연속 6회(개월)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중도해지됩니다.(지원금 지급 불가)


2. 사업 참여 기간(3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 중지 가능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 신청, 중지 기간 중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미지원)


3. 사업 참여 기간(3년) 중 군 입대로 인해 통장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24개월간 적립 중지 가능합니다.


4.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할 시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받는 가입자는 부정수급자로 혜택 못 받음.


5. 가입 기간 중 탈 수급하였더라도 소득 상한 이내에는 최대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 가능함

소득 인정액이 아닌 자격 여건상 근로 사업소득 기준 : 단,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 종료됨)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용도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지원금은 주거, 교육, 의료, 취업,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통장 가입 기간 동안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