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성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 방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1년 이상의 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 기준을 최저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퇴직금 계산 방법을 끝까지 보게 되신다면,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전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선 계산방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 /365)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방식만 놓고 보게 되면 이게 뭐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고 계산하기 좀 헷갈리고 어려울 수가 있죠.
이럴 때는 네이버 또는 다음에 "퇴직금 계산"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밑에 방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① 퇴직금 계산 사이트(http://www.moel.go.kr)에 접속하기.
② 입사 일자 및 퇴직 일자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총 재직 일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평균임금 계산 기간 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③ 퇴직하기 전 3달 평균 기본급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밑에 예를 참고하세요.
④ 3달 평균 기본급을 입력했다면, 밑에 있는 평균임금 계산을 눌러줍니다.
160만 원에 대한 1일 평균임금이 나오게 되며,
1일 임금은 52,747원입니다.
⑤ 최종적으로 퇴직금 계산을 누르게 된다면, 퇴직금이 계산돼서 나오게 됩니다.
퇴직금은 총 1,586,753원이 되는 것이죠.
이제 계산 방법은 알아봤으니, 퇴직금은 언제 발생하는지 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예전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에서 1년이상 근무를 했지만,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저의 근무기간은 1년이 넘었는데, 주 15시간을 못 채운 달이 있다고 해서 줄 수가 없다고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여러 번 계산을 해봐도, 주 15시간 채운 주는 분명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알아봐달라, 못 받을 수가 없다 했는데 결국 못 받는다고 해서
결국 노동청에 질문을 하게 되고, 어떻게 받았던 적이 있었죠.
제가 퇴직금 정보를 노동청 및 자료를 찾아 본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발생요건은 이렇습니다.
① 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② 4주를 평균으로 계산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한 달 동안 근무한 시간은 총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④ 15시간을 했던 주가 1년 기준으로 52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면 직장인분들은 웬만하면 퇴직금 지급 기준에 충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주말알바를 하시는 분들 중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거나, 퇴직금이 안 나온다고하면 그냥 안 나오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1년 동안 고생해서 일한 만큼의 퇴직금은 꼭 챙겨야 합니다. 위에 조건을 다 따져보고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퇴직금 계산 방법은 위 사이트가 아니어도 네이버, 다음에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법 또한 위에 방식이랑 비슷하며, 위에 방법을 다 아셨다면 아주 쉽게 퇴직금 계산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간단한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의 간단한 방법을 사진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네이버 계산기 검색 후 입사일, 퇴직일 기간 설정
2) 3개월 평균 총 금액을 입력
* 상여금, 연차수당이 있다면 추가입력
3) 퇴직금 계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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