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정보모음집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정보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소유의 편중과 무절제한 사용의 시정과 투기로 생기는 비합리적인 지가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 강화를 목적의 제도이며, 1978년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볼까요?
요약하자면, 토지의 투기방지 및 합리적인 지가형성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토지거래 계약을 허락받도록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토지거래허가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의 투기 차단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고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권 안팎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주장이 적지 않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전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겠다는 것이 바로 이 지사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경기도 지역안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는 지자체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입주자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2년 이하 징역, 토지 가격의 30% 정도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현재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는 이 지사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경기도민의 의견을 물어본다는 글의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많이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우려되는 부분
만약, 토지거래허가제를 일부 지역에서 실행하게 된다면, 타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만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만약에 하남시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선정한다면, 바로 옆 지역인 강동구 고덕동은 (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가 먼저 나서게 된다면, 서울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이 될 부분도 생길 수 있다는 지적 했다고 합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지역
저번 6월에 서울 강남구의 삼성, 대치, 청담,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자 주변 지역인 서초구, 반포동, 도곡동 등에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토지거래허가제가 무엇인지,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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