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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부과기준

반갑습니다. 정보모음집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 및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한 관련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태풍 바비가 오고 있는데 굉장히 위협적인 태풍이라고 합니다. 부디 아무런 피해 없이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재산세 납부 및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7월은 재산세 납부기간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제대로 세금이 잘 나왔는지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세 관련 내용 알아보기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이 생기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땅, 건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모두 과세대상이고 과세기준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인 것입니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이기 때문에, 구청 또는 군청에서 재산세를 관리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국내에서는 재산세를 총 2번에 걸쳐서 냅니다. 6월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 선박, 건축물, 항공기, 차량 등을 가지고 있으면 공시지가에서 * 60%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명시하죠.

 

 

올해의 경우, 이렇게 해서 나온 세금을 7월에 1/2를, 그리고 9월에 나머지 반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올해의 경우, 7월은 16일부터 31일, 그리고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본 세금을 계산하려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를 해서 제공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서 * 60% 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로 국토부에서 확인도 가능한데요.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마다 발표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세 부과기준 관련하여 일단 재산세 조회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는데, 조회는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되며, 납부 기간이 다다를수록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대기하지 않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함과 동시에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미환금급을 찾아서 조회하는 메뉴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만약 생각지도 못한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숨겨둔 돈을 찾은 기분일 테니까요.

 

 

재산세 또한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부과 가산금이 추가 징수됩니다. 7월 1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데, 8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 여기에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이는 재산에 대한 세금과 도시 지역분 세액을 합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세금 납부를 할 때 처음 치고는 어렵지 않게 납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지서에도 여러 가지 방법도 나와있고, 기간도 어느 정도 여유롭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도 어려움 없이 납부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급격한 재산세 부담 증가가 없도록 주택가액별로 세부담 상한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장기보유 1 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 특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전년 대비 재산세 증가율은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는 5% 이내,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10% 이내, 6억 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9억 원 이하 주택은 1 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9억 원 이상 주택이어도 장기 보유·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이 공제되기에 실제 발생하는 세부담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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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 재산세 납부 및 부과기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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