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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기간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반갑습니다. 정보모음집입니다. 오늘은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융 의원회에서 2020년 8월 27일 기준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을 확정했습니다. 왜 연장이 되었는지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은 최근 이슈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공매도 6개월가량 연장됐습니다. 공매도란 무엇일까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이 예상된다면,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시간이 지나고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싼 가격에 다시 주식을 구매하고 빌린 주식을 갚아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보자면, 10만 원짜리 주식이 하락이 예상되면 10만원 짜리 주식을 빌린 후 판매합니다. 그리고 10만 원짜리 주식이 5만 원으로 내려가면 그때 주식을 다시 구매합니다. 그리고 빌렸던 10만 원짜리 주식을 판매하는것이죠. 빌렸던 10만 원 주식을 갚습니다. 그러면 현금은 +5만 원이 되는 것이죠.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정보

금융당국에서는 코로나 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국내 주식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그에 대한 조치방안을 낸 것입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기존에 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금지기간이어서 15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다시, 9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추가로 연장되었습니다. 공매도를 제한해서 떨어지는 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공매도 금지기간이 풀렸을 때 증시가 급락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난은 전부 금융위원회에서 다 안고가는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생기는것이죠. 그래서 지금 증시만 유지한다면 그에따른 책임을 지게 되지 않게 됩니다.

 

공매도의 큰 문제점은 주식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원래 주식 시장의 수익 구조는 주식이 올라가고 수익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원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주식이 하락해야 수익을 끌어모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공매도 연장 관련 의견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자금력을 가진 세력들이 공매도를 악용해서 주가 상승세를 의 흐름을 끊고, 하락할 때는 하락 속도를 증가시키며 그에 따라 정보가 없는 개미들은 손실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반대의견은 공매도는 과열된 종목에 대해서 적당한 선의 가격을 매기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주가 하락 시에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며 그 기존 범위를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사용하는 신용거래제도 및 기관투자자, 외국인 등이 주가 하락을 예측할 때 활용하는 공매도는 증시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주장입니다.

 

 

기존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액 103조 4천936억 원 중에서 외국인의 거래액 비중은 62.8%, 기관 비중은 36.1%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은 1.1%)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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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금육 당국에서는 개인 주식 대주 시장을 확대해 공매도 진입 문턱을 낮게 할 방법 및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얼른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좋지 않은 시국이 끝나고 경제가 빨리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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