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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지원

통신비 지원 신청 나이

안녕하세요. 정보모음집입니다. 오늘은 제2차 재난지원금으로도 불리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인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정부에서 4차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이동통신요금 지원금 2만 원에 대한 내달 통신료를 차감하는 방식을 지원하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통신비 지원 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통신비 지원의 나이를 만 16세~34세)로 지정하습니다.(1985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통신비 지원 신청 나이에 해당하는 국민 대상으로 9월 기준으로 보유 중인 핸드폰 1회선에 관한 요금 2만 원 감면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통신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1인당 1회 20,000원 한도로 휴대폰 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려져있습니다.

 

 

통신비 지원 요건

통신비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봅시다.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비(SKT, KT, LG U+, 알뜰폰)와 데이터 전용 테블릿, 데이터전용 웨어러블 등이 해당됩니다. M2M과 IoT 서비스는 통신비 지원 서비스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통신비 지원 신청 방법은 정말 아주 쉽습니다. 통신비 지원 신청이라는 별도 통신비 신청하기 홈페이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지원 방식 형태는 2020년 9월 청구서에 반영되며 10월 청구서에서 2만 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만약 선불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정책에 따라서 적용시기가 바뀔 수 있다는 것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휴대폰 가입이 다회선 가입자일 경우 지원이 적용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회선 사용 중일 경우 후불 가입자 > 사용 중인 자(미정지) > 장기 가입일 순으로 3개 중 1개의 회선에만 통신비 지원이 적용됩니다. 후불폰(일시정지, 후불 포함) 일 경우 선불폰보다는 우선으로 지원되고, 가입일자가 제일 오래된 회선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 요금 지원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통신사 회선에 지원될 수 없다는 것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신비 지원 문자메시지

저도 오늘 기준 15시 18분경 통신비 지원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요. 통신비 지원은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 활동을 뒷받침 하고자 통신비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가 아닐 경우에 통신사 대리점에서 본인 명의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때 기간은  9월 28일~10월 15일까지 명의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통신사 방문 전 지참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참 서류 : 방문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건강보험증,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을 경우 통신사 지원 관련 문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 번호에 문의를 하거나 통합 콜센터인 1344에서 통신사 지원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 안내센터 홈페이지(www.통신비 지원. 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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