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모음집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금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분들의 많은 관심사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 제도와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알아보는지 혜택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해봅시다.
우리들이 꾸준하게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하는 경우, 노령연금 지급 기준인 최소 10년이 지나고나서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되면 매월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공지한 내용에 따라서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국민연금 수령연령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수령개시 연령표 확인 | |||||
출생연도 |
1953년 ~ 1956년 | 1957년 ~ 1960년 | 1961년 ~ 1964년 | 1965년 ~ 1968년 | 1969년 |
수령나이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현재 나이가 젊은층이라고 할 수 있는,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만 65세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형성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1958년 개띠인 만 62세분들이 연금수령개시 연령에 해당되며, 만약에 만 62세 분들이 수급개시연령에 달한 58년생분들은 5년 전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이용할경우 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기간과 소득과 관계없이 생활을 해야하는 조건이 해당됩니다.
이렇듯 조기노령연금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도 생길 수 있게됩니다. 단점이라하고 하면, 연 6%의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되는데 5년을 기준으로 보면 총 30%가 감면되어서 기존 받아야하는 연금 100%의 금액에서 70%만 받게되는 것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하여, 60살까지는 국민연금을 내는데, 국민연금을 납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부터 60세 미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당되는 의무가입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민연금을 납입할 여유가 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내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7세 미만 학생, 군 복무, 소득이 없는상황,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취업을 하지못한 취준생과, 일자리가 없는 실직자분들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게되면 국민연금 보혐료 납부에 대한 면제를 신청하고, 그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지된 기간동안에는 총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나중에 수급연령이 됐을때, 연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저장돼있거나, 휴대폰에 인증서가 저장돼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모두 못채웠을 경우에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및 납입 후 65세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10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수급연령이 됐을때,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반환일시금을 신청해서 수령해도 되고, 이후에는 임의강비 없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수준인 납입금액에 따라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달라지는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납부했었다면 현재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기위해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해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알아보는 사이트는 가입된 국민, 개인, 퇴직, 주택연금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준비된 노후자금 상태 또한 자가진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부족한 노후소득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게되고 보다 풍족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아래를 확인해봅시다.
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검색포털(www.nps.or.kr)을 통해서 접속해줍니다.
②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오른쪽 가운데에 국민연금 예상액 주요 서비스를 통해서 내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③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모두 조회를 할 수 있으며, 조회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예상 연금액은 세전, 세후, 수급개시 년월, 예상 총 납부월수, 예상납부보험료총액, 평균소득월액(A값), 사입기간 중 소득 평균액(B값)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을 납입하거나, 수급개시 나이가 되었을 때 계산된 금액만큼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신반면에 예상금액만큼 못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분
2) 직장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분
위 2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급받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해서 2020년 기준 243만 8670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만약 곧 연금수려액을 받으시는 연령이 되시는 분들은 위에서 본 내용을 참고해서 소득을 243만 8670원 미만으로 잡고 노후를 계획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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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등 관련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