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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오늘은 임산부 분들을 위한 2021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가 무엇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을 하게되면,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이나 산후 도우미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때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출산 40일 전,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가능한데,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신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출산하느라 고생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정해진 기간동안 출산가정에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자부담으로 산후도우미를 사용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꽤나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지원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며, 선정기준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해당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59,583 160,445 161,571
3인 206,575 220,777 209,941
4인 252,295 277,765 257,849
5인 296,707 329,659 308,297
6인 354,781 393,994 380,152
7인 414,255 456,308 449,388
8인 449,388 494,952 486,115

*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을 해주거나, 추가금을 내고 이용이 가능한 곳이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신청권자는 산모 본인이거나 배우자이며, 만약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산모 신분증,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을 필수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내용

태아유형 지원유형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단태아)
인력 1명 10일 15일 20일
인력 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쌍태아 이상)
없음
(인력 2명)
15일 20일 25일

지원은 태아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으로 달라집니다. 단태아 첫째아를 기준으로 단축 5일, 표준 10일, 연장 15일 이용이 가능하며, 보통 표준 10일을 많이 선택해서 이용한다고 합니다.

 

 

태아 유형 지원 유형 서비스 가격(단위: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92 1,184 1,776
둘째아 1,182 1,776 2,368
셋째아 이상 1,184 1,776 2,368
쌍태아 인력 1명 1,520 2,280 3,040
인력 2명 2,072 3,108 4,144
삼태아 이상 구분 없음 3,552 4,736 5,920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기간 & 신청방법

먼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의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가 신청기간 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프라인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 들어가서 온라인 신청, (아래 참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모바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PC를 사용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한 서류들이 몇가지 있는데,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임신 확인서(의사 진단서), ③ 배우자 공인인증서 가 필수 서류에 들어갑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 있는 생애주기의 임신출산을 눌러줍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눌러줍니다.

맨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진행해줍니다.

 

 

 

바우처 제공신청 작성

산후도우미 신청서를 작성할 때, 바우처 제공신청 작성이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또한, 의사진단서 및 출산증명서도 같이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미 바우처 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미신청으로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모든 신청이 완료되면 하루가 지난 후 보건소에서 승인여부를 전화를 통해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업체 리스트 등을 알려준다고 하니 자신에게 잘 맞는 업체를 찾아 좋은 산후 관리사님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www.socialservice.or.kr) 제공기관 등을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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