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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정보모음집입니다. 오늘 알아볼 정보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등 관련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을듯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고, 능력이 없어서 힘드신 저소득층분들에게 매달 일정 생계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로인해서 스스로의 생활을 할 수 있고 보탬이 되도록 도와주는 운영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비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분야에는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 의료급여는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에서 조세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대책과 방법을 세워 정부가 대상 가구에게 매월 지급하는 돈을 뜻합니다.

 

- 생계급여는 근로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고, 기초생활구급자여도 18살에서 64살까지 저소득층 근로 능력 유무를 판단해서 지급합니다. 단, 아동, 노인, 장애인에게 근로 능력과 무관하게 지급이 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우선 2가지 기준에 모두 충족이 될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를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요건 2가지 (① 소득인정액, ② 부양가족)

① 소득인정액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30% ~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 해마다 복지부에서 각 급여별로 최저보장수준과 선정기준을 심의후 의논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② 부양가족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수급권자에게 부양비에 대한 지원 부분에서 어렵다고 판단될경우 등의 조건에 해당이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변경된점

202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2020년부터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가구들의 증가율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2019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준미달이 되어서,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체크해보고 신청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위소득 44%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게 주거 급여를 신청해서 집, 임대차 등 거주 환경에 맞게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교육급여 수급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가 학교를 재학중이라면,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 등의 수급품을 지원해 줍니다.

 

 

중위소득 30% 이하의 기초생활 수급자는 의복, 음식, 수도,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줍니다. 또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금액을 매월마다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검사, 치료 등 의료 행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료 또한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가 4가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한가지 생계급여만 받을 수 있는것이아닌, 4가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통급여)

 

각 급여마다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해보고 가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4%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2020년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4,749,174원 / 위 내용에서 가장 낮은 생계급여는 30% 이하 적용을 하면 4인가구 기준 1,424,752원 입니다.

 

한 가정에 1개만 해당이 되면 1개의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것이고, 만약, 4개 모두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4개 전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위 내용에서 4가지의 생계비 지원중 1개라도 해당되시는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러 가기전에 준비물이 있는데, 급여신청서,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 금융정보,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준비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현재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의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직접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청 당일 기준 30일 이내에 선정됩니다.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릴경우, 6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온라인으로는 따로 신청할 수 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129로 전화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신청방법 등에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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