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성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하기 위한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의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서 청약 기능을 유지하면서, 금리 및 비과세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요약하자면, 청년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7월 31일에 만든 제도입니다.
▶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입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분들이라면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을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위 나이에 해당되면서, 연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등이 가입대상입니다. 밑에 표를 참고하세요.
*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별도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분 | 조건 |
나이 및 조건 | ①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019년 이전, 만 19세 ~ 만 29세 이하였음) |
소득 | ②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있어야함) |
주택 소유 여부 | ③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가입 기간 | 2018년 ~ 2021년 12월 31일 |
▶ 납입방식은 이렇습니다. 1,500만 원의 금액까지는 자유 납입이 가능합니다. 월 2만 원~50만 원까지 1년 동안 600만 원의 한도로 납입하는 방식의 주택청약저축 상품과 동일합니다.
가입 기간은 총 2년 이상이면 총 납입금액의 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에서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을 초과하게 된다면, 일반 청약통장과 똑같이 1.8%의 금리만 적용이 됩니다.
▶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른데, 한 달이 초과 일 년 미만은 2.5% 금리가 적용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3.0% 금리가 적용됩니다. 제일 금리가 높은 2년 이상 10년 이내에는 3.3%가 적용됩니다. 밑에 표를 참고해보세요.
금리란?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당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는 이자율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구분 | 주택 청약 통장 |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
1개월 ~ 1년 미만 일 경우 | 1.0% | 2.5% ( +1.5%) |
1년 이상 ~ 2년 미만 일 경우 | 1.5% | 3.0% ( +1.5%) |
2년 이상 ~ 10년 이내 일 경우 | 1.8% | 3.3% ( +1.5%) |
10년 초과 일 경우 | 1.8% | 1.8% |
▶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 연 3,000만 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자가 연 2,000만 원 이하, 이자 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한 사람의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연간 납입한도 240만 원 내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의 9곳의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① 소득증빙서류 :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② 원천 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③ 병적증명서 (해당되는 가입자만)
④ 무주택 확인 각서 (은행에서 발급 가능함)
⑤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며, 은행 방문 접수 신청만 가능함
▶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가입조건에 충족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이 당첨된 사례가 없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대이율은 전환된 이후 입금분부터 적용되고, 약정 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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