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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은?

안녕하세요 운성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하기 위한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의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서 청약 기능을 유지하면서, 금리 및 비과세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요약하자면, 청년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7월 31일에 만든 제도입니다.

 

 

 

1. 가입대상은?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입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분들이라면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을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위 나이에 해당되면서, 연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등이 가입대상입니다. 밑에 표를 참고하세요.

 

*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별도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분 조건
나이 및 조건 ①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019년 이전, 만 19세 ~ 만 29세 이하였음)
소득 ②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있어야함)
주택 소유 여부 ③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가입 기간 2018년 ~ 2021년 12월 31일

 

 

 

2. 납입방식은?

납입방식은 이렇습니다. 1,500만 원의 금액까지는 자유 납입이 가능합니다. 월 2만 원~50만 원까지 1년 동안 600만 원의 한도로 납입하는 방식의 주택청약저축 상품과 동일합니다.

 

가입 기간은 총 2년 이상이면 총 납입금액의 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에서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을 초과하게 된다면, 일반 청약통장과 똑같이 1.8%의 금리만 적용이 됩니다.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른데, 한 달이 초과 일 년 미만은 2.5% 금리가 적용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3.0% 금리가 적용됩니다. 제일 금리가 높은 2년 이상 10년 이내에는 3.3%가 적용됩니다. 밑에 표를 참고해보세요.

 

금리란?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당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는 이자율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구분 주택 청약 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1개월 ~ 1년 미만 일 경우 1.0% 2.5% ( +1.5%)
1년 이상 ~ 2년 미만 일 경우 1.5% 3.0% ( +1.5%)
2년 이상 ~ 10년 이내 일 경우 1.8% 3.3% ( +1.5%)
10년 초과 일 경우 1.8% 1.8%

 

 

 

3.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은?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 연 3,000만 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자가 연 2,000만 원 이하, 이자 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한 사람의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연간 납입한도 240만 원 내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은행, 가입 서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의 9곳의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가입하기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① 소득증빙서류 :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② 원천 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③ 병적증명서 (해당되는 가입자만)

④ 무주택 확인 각서 (은행에서 발급 가능함)

⑤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며, 은행 방문 접수 신청만 가능함

 

 

5. 기존 주택청약통장에 가입이 돼있는 상태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가입조건에 충족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이 당첨된 사례가 없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대이율은 전환된 이후 입금분부터 적용되고, 약정 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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