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은 취업성공 패키지 1 유형 2형 줄여서 취성패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의 취업을 지원해주기 위해 2009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시작한 제도입니다. 밑에 정보들을 확인해 봅시다.
저소득층이면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 개인별로 취업하고 싶은 활동계획에 맞게 진단 및 진로 결정을 하여서 의욕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여줍니다.
그다음 집중적인 취업 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주고, 교육이 끝난 후 취업하는 것을 성공하였다면 취업성공수당을 따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지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자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 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의 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의 경우는 ( 청년층 참여대상과, 중장년층 참여 대상자로 나뉘게 됩니다. )
청년층 참여 대상자의 경우 신청 가능 나이는 만 18세~ 34세 이하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에서 비진학 및 미취업 청년 등이 있고, 전문 대학교 졸업 후 구직자, 고교 3학년 2학기 재학생, 대학교 마지막 학기 재학생, 휴학생 등이 신청 자격을 얻습니다.
중장년층 참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나이 만 35세 ~ 69세 이하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이면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취업하지 못 한 사람,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지만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취업 하지 못 한 사람,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 사람, 영세자영업자(매출액 1억 5000만 원 이하) 등이 포함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참여자가 각자 개인 취업역량 등에 대한 진달을 통해서, 1년 기간 내 총 3단계로 통합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1단계는 주로 집중 상담과 직업심리검사를 진행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진단 및 경로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자가
1단계인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목표를 세운 자에게는 1단계 참여 수당인 최대 25만 원(취업성공 패키지 1 유형), 최대 20만 원(취업성공 패키지 2 유형)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2단계에는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맞춰서 취업의욕과 근로능력 향상을 위해 아주 다양하게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시작됩니다.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과정으로써 승인된 일정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훈련 참여자한테 훈련 참여 지원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내일 배움 카드제를 통해서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에는 훈련과정 및 취업률에 따라서 자부담 비용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취업성공 패키지 1 유형 참여자에게는 최대 20%, 취업성공 패키지 2유형 참여자에게는 15~50% 자부담 비용이 발생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동행면접을 하게 되는데, 동행면접 실시와 지원 참여자에게 노동시장 진입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좋은 취업 알선을 실시하게 됩니다.
3단계 진행 중인 참여자에게는 저소득층 기준(연령 : 만 35세 ~ 64세, 소득기준 : 중위소득 30~50%) 구직활동에 대해 이행 관련 협약을 맺게 되면 매월, 30만 원(최대 3개월)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위 참여자는 월 1회 구직활동이행계획서와 이행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계획서의 실행 여부 점검 후 의무사항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 위 수당을 받게 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가 1단계인 IAP 수립을 완료하고,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게 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면,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같은 일자리에서 3개월 근무하게 되면 30만 원 지급, 6개월 이상 근무 시 40만 원, 12개월 근무 시 80만 원으로 각각 나눠 지급되며, 총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밑에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성공취업패키지 참여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지원계획에 불이행하고, 성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참여자에게는 성취패 참여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이렇게 중단이 되면, 참여한 횟수와 직전 참여 취업 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됩니다. 만약, 가구원 개인 사정 및 질병, 부상 등에는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기간 유예가 가능합니다.
유예 기간은 총 6개월 동안 가능하며, 임신 및 출산의 경우에는 최대 8개월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창업 성공 및 1년 이상 취업 지원 기간이 진행되면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은 끝이 납니다.
참여 횟수 및 취업 성과에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프로그램 참여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① 취업 지원 종료 및 중단일부터 참여 횟수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타 기관의 정부 재정 우리 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중인 사람
③ 외국인
④진학을 희망하는 청년 ( 상급학교 및 특정 직종 취업을 위한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은 참여 제한됨)
⑤실업급여 수급자
이렇게 성공취업패키지 1유형 2유형, 지원 대상자,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에 성공취업패키지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는 구직자분이 시라면, 충분히 참여해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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