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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지방소득세

지방세 납부 지방소득세 총정리

반갑습니다. 정보모음집입니다. 오늘은 지방세 납부방법과 지방소득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9월이 되니까 더위가 좀 가고 선선한 날씨가 온거 같아서 참 좋네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지방세 납부 지방소득세 관련 내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라는 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적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맹목적인 목적을 들 고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발전, 보건위생, 주민 복지시설, 교육 등에 힘써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가 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체계로 개편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의 변경이 되어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용하면서 가장 편리했던 부분이 스마트 위택스라고 하여 모바일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고 후 즉시 가상 계좌가 부여되도록 개선이 되어 무통장 입금과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어 언제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편리함이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 봅시다.

 

 

가상계좌번호로 지방세를 납부한다면,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3월부터 세외수입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는 홈택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와 환급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방소득세 이중과세는 되지 않았는지, 본인이 내는 세금에 착오가 없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당한 과세를 내고 있었다면, 온라인으로 과오납금을 확인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오납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할 자자체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지방세를 체납 했을 경우 납부해야하는 지방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은 3%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매 1개월마다 0.75% 중 최고 60회까지 계속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가산한 금액의 고지서를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시청에서 체납자에게 납부독촉을 합니다. 만일 체납기간이 길 경우 재산압류, 처분등의 행정조치를 실한다고 하니 이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방소득세 납부 외에도 이것은 직장인들이거나 법인회사라면 거의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이 내는 본 세금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와 다르게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소득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는 개인지방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므로, 직접세의 범주로 분류되곤 합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에 납세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에 이루어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에 한해서 모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세금에 대한 신고는 마감일인 6월 1일까지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반면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의 종류가 다른 만큼 납부하는 곳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이 힘든 경우라면 큰 세금을 내야되는 경우는 대부분 국세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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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지방세 납부 및 지방소득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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