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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무료열람

토지대장 무료열람 간단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성명 및 명칭 등을 등록되어 현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토지 장부입니다. 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일이 생길 때 토지대장을 열람해서 필수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토지의 소재는 토지가 존재하는 장소의 시/구/군을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1 필마다 지번을 붙이며 지목과 면적을 정하는 것이죠. 지번은 토지에 붙어있는 고유 번호를 뜻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소관청 지번 지역별로 기번 해서 정합니다.

 

 

지목은 토지를 주로 어떤 목적에 맞게 토지의 종류에 대해서 구분 및 표시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적은 지적 측량에 대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수평 면적을 뜻합니다.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면적은 주로 평방미터 단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전 정보

토지를 사기 전에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토지대장입니다. 토지가 분할 및 합병되면 바다를 매립해서 만들어지는 상황에 제일 우선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

 

토지대장에 나와있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다른 서류보다 우선입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에 나온 지목과 면적이 토지대장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토지대장에서 기재된 지목과 면적이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 이용

정부24 홈페이지는 저희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줍니다.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운전면허정보, 국민연금가입내역, 지적도 열람 등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뽑아야 하는 서류들을 집에서나 회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정부 24(www.gov.kr)를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메인 홈페이지에서 가운데쯤 자주 찾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임야) 대장 아이콘을 클릭해서 토지대장 열람/등본 발급 신청에 들어와 신청하기를 진행합니다. 아래 방법을 참고해봅시다.

 

 

<①>

 

<②>

 

<③>

토지대장은 인터넷으로 발급받게 되면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발급받지 않고 방문, 전화, 인터넷 등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또한 온라인 열람을 사용하면 민원사무에서 나의 민원처리결과에서 모두 열람이 가능하답니다.

 

<④>

정부 24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하셔서 회원가입이 돼있으신 분들은 비회원 말고, 회원 신청하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비회원 신청하기로 진행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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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글

2020/06/28 - [정보 공유/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 - 국토부 지적도 무료 열람 3가지 방법

 

이렇게 토지대장을 무료로 열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토지 대장부 관련 내용에서 궁금하거나 확실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관공서에 방문 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시, 군, 구/읍, 면, 동 접수와 처리기관에 방문하셔서 등본 발급은 500원, 열람은 3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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