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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총정리

오늘은 다자녀 특별공급 관련 내용에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높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 하나만 낳고 잘 키우자는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출산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 역시 여러가지 혜택중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요즘같이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기란 결코 쉽지않은 사실임을 느끼고 있는데요. 아마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것이라고 보입니다. 청약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특별한 우대사항에 해당이 안된다면 거의 불가능이라고 할정도로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이때 다자녀인 가정의 경우,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아파트 청약 당첨기회를 얻을 수 있게되는데요. 다자녀이신 분들은 오늘 그 기준을 정확하게 잘 알고계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특별공급을 포함해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노인과 같은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일원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일반공급과 추가적 청약경쟁 없이도 분양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된다면, 경쟁이 치열한 청약에대한 걱정없이 없게되니, 해당 사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공급은 평생 1회 한정으로 신청이 제한돼있습니다. 현재 무주택 상태일지라도, 과거 당첨이력이 있다면 재신청은 할 수 없게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우선 다자녀 특별공급을 조건을 알아보자면, 가장 첫번째로는 자녀의 수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자녀의 수에는 임신중에 있는 자녀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서 뱃속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 할 수 있게됩니다.

 

 

또한, 입양한 자녀가 있을시에도 마찬가지로 자녀수에 포함되고 3명이상 자녀가 되면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공을 받기 위해 더 중요한 사항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주 뿐만이 아닌,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만약 배우자와 따로 살고있어 세대를 다르게 하고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대를 하나로 봐서, 직계존속과 비속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한 세대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1건의 신청만 가능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기위해서, 청약통장에 가입이 돼있어야하고, 청약납입횟수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납부 횟수도 6회 이상이어야 하며,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예치금액 기준이 있기때문에 얼마정도 예치를 해야하는지 미리 알고있을 경우 청약을 받기 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소득조건과 자산도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에 해당됩니다. 소득은 월 평균소득 기준으로 직전년도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금액 120%이하여야 가능하고, 자산기준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모두 포함시킨 자산이 2억1천5백1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기소유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시, 2천7백64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상일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에서 제한되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

가산점은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기위해서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데요. 무주택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가점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10년이상일경우 가점 20점을 받게되고, 5년~10년 미만의 경우 15점, 5년미만 10점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시/도에서 거주했던 기간도 길면 길수록 유리한 가점을 받게되고, 세대구성원이 3세대 이상일 경우 가점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도 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가지고 있던 기간이 길수록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동안 청약통장을 유지를 한 경우 5점의 가점, 자녀수 및 영유아 자녀 수에 따른 가점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수 5명 이상 : 40점 / 영유아 자녀수 3명 : 15점

미성년 자녀수 4명 이상 : 35점 / 영유아 자녀수 1명 : 5점

미성년 자녀수 3명 이상 : 30점

 

영유아 자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자녀 특별공급에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영유아 모집공고일 기준 만 6세 미만)

 

 

이렇게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및 가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활용해보시고 주거공간을 마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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