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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해야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대략 2,367만대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어떻게보면 대한민국 인구 2명당 자동차 1대는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알아볼 자동차세 납부 방법에대해 알아볼까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어떻게보면 필수적으로 납부해야하는 필수 세금입니다. 연납과 승용차 요일제 등의 제도를 활용해서 자동차세 절세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인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불해야하는 지방세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해서 계산된 세액을 반으로 분할 후 6월, 12월에 납부하는 것이죠.

 

만약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 1번만 부과되기도 합니다. 승용차는 배기량과 승합자동차는 승차 인원, 화물차는 적재량을 기준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방교육세 30%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 영업용 차량 2만 원, 비영업용 차량 10만 원의 자동차세가 붙습니다. 보유한 날짜만큼 하루단위로 계산해서 후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기간에 자동차를 바꿀경우, 소유했던 기간만큼만 계산 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한것에 대한 세금이어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기초 자지단체에 납부를 해야합니다. 또한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6월 1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6월에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6월 30일 이전까지 반드시 납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경차와 이륜차 등과 같이 측정세금이 10만원 아래이면 1회차(6월)에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조회 계산방법

자동차세 조회와 계산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메인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메뉴를 눌러서 차종, 차량용도, 차량 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 등을 입력해서 자동차세와 교육세가 모두 포함된 세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계산방식은 ( 보유 자동차 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30%)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계산결과가 나옵니다. 자동차 연식이 3년정도 지난 차량은 1년에 5%, 총 60% 세액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하게되면 자동차세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월에는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령 할인율 차령 할인율
3년 5% 8 30%
4 10% 9 35%
5 15% 10 40%
6 20% 11 45%
7 25% 12 50%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를 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고지서 은행 전용계좌 및 전자납부번호 이용

②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진행

③ 시중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를 이용해서 납부

④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홈페이지 접속해서 납부

⑤ ARS 납부(159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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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렇게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조회, 기간, 납부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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