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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마음에 드는 집이나, 건물을 알아볼 때 무조건 부동산만 믿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은 후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보는 습관은 매우 중요하죠. 아래를 참고해볼까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나중에 혹시나 전세사기 같은 소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적으로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사항 증명서는 기존 등기부등본에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알아본 건물과 집에 근저당이 혹시 잡혀있는지, 지금은 누구 소유이고, 전에는 누가 소유했는지에 대한 권리관계 및 주민등록등본처럼 과거내역과 현재의 부동산 관련된 모든 정보를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간단하게 확신할 수 있게 기재한 공식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중개사무소 사기 관련 기사를 보게되면 이런 사기는 등기를 제대로 확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인 말만 100% 믿고 진행하다가 생기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에 잘 알지 못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에게 간혹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계약하는것에 대해서 초보자이신분들은 등기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등기부등본 열람은 구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주민센터, 지하철역에 있는 무인발급기,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발급시설에 방문을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발급기는 보통 18시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발급가능시간이 24시간으로 변경된 무인발급기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24 (www.gov.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무인발급기의 운영 시간과 요일, 가까운 곳에 위치해있는 기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밖에를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발급을 진행하실 분들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온라인 발급의 장점중 하나인, 시간과 요일에 제한받지 않고 컴퓨터를 통해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사이트는 귀찮지 않게 별도의 회원가입을 할 필요가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회원가입을 하고 진행하는것과 다른점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여러 주소를 한꺼번에 결제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주 접속해야하는분이라면,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 열람, 발급하기, 전자납부 등 메뉴들이 보이는데요.

 

 

열람하기와 발급하기의 차이는 법적 효력이 있나, 없나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는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법원, 관공서 등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이면 반드시 효력이 있는, 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인터넷 열람의 경우 발급 수수료는 700원, 1000원이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열람하기를 누르면, 간편검색, 소재 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 찾기가 있는데, 편한걸로 선택해서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 토지, 건물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부동산 구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빌라 등은 집합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독주택, 상가 등은 건물, 토지건물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주소를 검색하고 난 다음에는, 소유자의 이름 앞글자 외 *명으로 나오게되며, 등기 유형 전부 및 일부에서 선택합니다. 말소 사항 포함에는 부동산의 최초 소유권 보존 등기와 현재까지 소유권 이력까지 나오게되며, 과거 설정했던 압류 및 전세권, 근저당 등 모든 내용이 표시됩니다.

 

 

현재 유효 사항에는 현재 부동산 정보만 표시되고, 모든 선택을 마친 후 결제를 완료하면 열람이 끝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표제부의 갑구, 을구로 구분되고 있는데, 표제부는 동기순서 및 접수 날짜, 위치, 건물층 수, 면적, 용도 등이 나와있어서 계약서의 내용과 맞는지 체크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 변동사항, 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소유자 인적사항이 기록돼있고,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저당이 있다면 내용 및 최초 설정일도 같이 확인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매매 및 거래를 진행할 때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큰 돈이 거래되는 중개사무소 거래에는 계약 체결전 및 중도금, 잠금 납부를 하시기전에 등기부등본 열람을 확인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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